사회 사회일반

망상에 빠진 40대, 옆집 살인미수…심신미약 인정 감형

뉴시스

입력 2020.02.07 14:34

수정 2020.02.07 14:34

옆집 소음을 이유로 이웃 살해 시도한 혐의 1심, 징역 7년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 선고 2심 "징역 5년 선고, 보호관찰 항소는 기각"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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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옆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형량은 2년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문모(48·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며 "심리결과 심신미약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문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건 부분에 한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문씨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자택 안방에서 옆집 주방의 물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자 옆집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뒤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망상증세로 인해 이웃의 생활소음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고 옆집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0㎝ 정도의 복벽 절단, 급성 복막염,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씨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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