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정치공작 혐의 등 '원샷' 선고

뉴시스

입력 2020.02.07 16:48

수정 2020.02.07 16:48

2017년 첫 기소 후 9차례 연쇄 기소 검찰, 징역 15년·추징금 198억 구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9.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9.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정원의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원 전 원장은 뒤늦게나마 국가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에는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19년에도 원 전 원장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상당수는 제가 국정원장을 맡기 전부터 진행되거나 이명박 정부의 기조 아래 진행되던 일이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3년에도 국정직원들을 동원한 댓글로 각종 선거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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