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자 19명 상습추행한 교사 1심 실형.."법정구속"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17:45

수정 2020.02.07 17:45

2008년부터 7년간 여제자 상대 범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자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7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고,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횟수, 경위, 피해자들 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 높다"며 언급했다.

이씨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사제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므로 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격려를 위해 필요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A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생 19명에게 엉덩이·귓볼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A여고 졸업생들이 지난 2018년 5월 '이씨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드러났다. 졸업생들은 SNS를 통해 피해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말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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