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법원 "도주 우려" 경찰 "A씨 지난 6일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지난 2일 지구대선 "신종 코로나 걸렸다"
서울 서부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7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클럽 앞에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게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폭행 등 유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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