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3월 2일 새학년 시작과 함께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학교현장에서는 이와 함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울산 초등학교 스쿨존의 현주소를 두차례 나눠 점검한다.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월 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쿨존'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울주의 한 스쿨존에서 2세 영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총 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추진, 2022년까지 62억을 투입해 모든 초등학교 125곳에 CCTV를 설치하고, 202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이외 어린이집·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는 경찰및 교육청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 CCTV 설치 등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6일 현재 경찰은 현장점검을 거쳐 우선적으로 CCTV설치가 필요한 학교명단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예산확보 중이며, 이후 실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설치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내놓은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다 폭넓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웅 울산문화교통시민연대 대표는 '속도만 줄이면 된다는 인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로만 돌리기보다는 근본적인 보행 환경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관내 스쿨존 133곳 중 50곳이 인도와 차도 분리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 도로 폭이 좁아 보호장치를 설치하기도 힘든 환경에서 학생들이 차와 섞여 다닌다"고 주장했다.
남구 소재 A 초등학교 인근 주민 변 모씨는 "도로에 차와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데 보고 있으면 늘 불안하다. 이 쪽(휀스가 없는 보행로)다니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지도하던데 소용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휀스를 치던지 해야되지만 그렇게 되면 차가 지나다닐 수 없게 된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를 막는 극단적인 방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남구소재 B초등학교 관계자는 "특히 8시부터 9시 사이 등교시간이 심하다. 이 시간대에는 구청이나 경찰에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인력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신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9세)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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