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도로 한복판에 또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알박기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좌동 2차선 도로 일대 40㎡에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소유주가 펜스를 둘러쳤다.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사람 키 높이의 펜스가 들어서면서 차선이 1개로 줄어 곧바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부지 인근에는 200세대 아파트 주차장 입구와 대단지 아파트, 상가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남아 있는 1개 차선 중 일부 구역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소방차량이 위급상황 시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량 통행이 마비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2개 차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운대구청은 펜스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소유주 A씨에게 자진철거를 계고했다.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A씨는 해운대구청 등에 수 차례 서면질의와 문의, 항의를 하며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답을 얻지 못해 펜스를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유지임에도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 하고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더 이상 통행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에게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년 전에도 당시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해운대구청에 권리행사를 주장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로 해운대구청이 승소한 바 있다.
A씨는 행정소송이 끝난 뒤 이 부지를 공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철 해운대구의원은 "도로로 사용되는 곳에 재산세를 내야하는 점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곳이 공용도로인 점을 알고도 매입을 했다면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엘시티 앞과 해리단길에 설치된 알박기 펜스 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펜스를 설치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주민의 불편을 볼모 삼은 민원은 강력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해운대구 엘시티 앞 호안도로와 해리단길 도로에도 알박기로 의심되는 펜스가 설치됐으나 현재 협의 끝에 모두 철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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