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관내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0여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6차 특위를 열어 '미세먼지 원인 실태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특위가 확정한 증인과 참고인은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70여명이다.
이들은 Δ청주시와 ES 청원(현 ESG 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Δ클렌코(구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Δ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
또 ΔES 청주 매립장 인허가 ΔESG 청원 소각장 인허가 Δ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한다.
증인은 이들 사업이 진행될 당시 결제라인에 있던 전·현직 공무원이고 참고인은 통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설명할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6차 특위나 20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일은 26일부터 28일까지다.
다만 의회 안팎에서는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 등의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업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이에 응할 이유가 없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과 조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다.
실제 시의회 예산조사특별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부풀리기가 있었다며 2011년 남상우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남 전 시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과태료 역시 부과되지 않았다.
특위가 증인 채택을 앞두고 이 전 시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정의당 소속 1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희 시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당시 주민들이 원한 부분도 있었고 오창 소각장 인허가는 법적 하자가 없어 환경청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며 "미세먼지 특위의 이 전 시장 증인 채택은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와 특정 당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증인이 필요하다면 민주당 소속인 이종윤 전 청원군수나 변재일 국회의원 등도 불러야 한다"며 "이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의결되면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대응하거나 도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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