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주시의회, 소각장 관련 전 시장 등 증인·참고인 70여명 채택

뉴시스

입력 2020.02.09 08:56

수정 2020.02.09 08:56

10일 미세특위 6차 회의서 26~28일 출석자 확정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5차 특위를 열어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020.01.1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5차 특위를 열어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020.01.1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지역 폐기물소각시설 인허가 논란과 관련해 이승훈 전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등 70여 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다.

9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특별위원회실에서 6차 조사특위를 열어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미세특위가 채택할 증인과 참고인은 각종 폐기물 설치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당시 이 전 시장과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대표 등이다.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인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26일 시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서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 6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대상자다.

미세특위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조사특위를 가동하며 10일 채택하는 대상자는 26~28일 회의에 출석한다.



미세특위 관계자는 "10일 출석 대상자를 확정해 출석일 사흘 전까지 등기로 통보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추가 출석하도록 통보하고 인격권 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 명단은 비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는 출석·증언과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서를 출석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도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전직 민선단체장을 미세특위에 출석하게 하는 데 따른 정치적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잖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