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이번주 파기환송심 결론…檢 징역 25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02.09 09:01

수정 2020.02.09 09:01

'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선고가 내려진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시 열리는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뤄질 확률이 높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뇌물·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비해 비중이 작아 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지난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이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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