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3희생자증·유족증 꾸준한 발급률…1만1566명 발급 완료

뉴스1

입력 2020.02.09 10:25

수정 2020.02.09 10:25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1만1566명에 대한 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71주년 추념식에서 김연옥 유족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2019.4.3 /뉴스1 © News1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1만1566명에 대한 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71주년 추념식에서 김연옥 유족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2019.4.3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1만2995명이 접수했으며, 이중 1만1566명에 대한 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도가 희생자·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279명(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02명(16%), 50대가 1643명(13%), 10대 이하도 1523명(12%)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014명(62%), 서귀포시 2786명(21%), 도외 거주자 2191명(17%), 국외 거주자 4명(일본 3, 미국 1)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 발급을 원하는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유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