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 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5월말 시행

뉴시스

입력 2020.02.09 12:01

수정 2020.02.09 12:0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결격사유 강화…불법폐기물 처벌 강화·불법이익 환수 방침

[의성=뉴시스]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의성=뉴시스]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5월 말부터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했을 경우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6일 공포돼 올해 5월27일에 실시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했거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처리업체의 수탁 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한 뒤에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체결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 시엔 1개월마다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엔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폐기물 불법처리 상황이 발생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에서 나왔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환경 복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 중 수집·운반업체는 3년마다, 처분·재활용업체는 5년마다 자격 및 능력을 갖췄는지 지자체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 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 또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이익은 환수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다. 또 폐기물 불법 처리 시 허가취소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취한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불법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불법폐기물 양에 폐기물 종류와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를 불법 취득 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처리 중 토지 변형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를 이어받으려면 종전 명의자가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에 대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증명 서류를 허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