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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인’ 8→13개소 확대 운영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세대를 합해 300가구 이상인 고양시 관내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심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당 안심관리인 1인을 선정해 아파트 관리인과 같은 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750만원의 예산으로 행주·성사1동·고양동·관산동·주교동 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8450만원을 투입해 화정1동·흥도동·대덕동·백석1동·대화동 내 8개소를 추가해 총 13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관리인은 현재 Δ쓰레기 무단 투기장 집중 순찰로 안심구역 청결유지 Δ가로등(보안등) 미점등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로 주민불편사안 개선 Δ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지민의 주거생활 관련 불편사항 해소 Δ안심관리구역 내 반려동물 목줄착용 Δ주민에게 직접 도움 되는 사업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는 안심관리구역 미운영중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내년도 안심관리구역 추천 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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