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카드결제대금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지방세징수법 20조에 따르면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 점을 악용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소유자가 결제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선 안되며, 부정사용 등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를 예방하려면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자녀 등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한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 한 곳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본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는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나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 사유로 인정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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