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9기)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54·24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48·25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비리' 권성동,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은 13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최순실,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최씨 등의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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