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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인한 총선 연기설은 거짓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유세·광화문 집회 금지도 사실무근

#. 신종 코로나로 4.15 총선이 연기된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군중이 모이는 선거유세나 광화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투표용지나 투표도장을 통해 신종 코로나가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66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둘러싼 각종 우려와 불안도 퍼지고 있다.

9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선거연기 및 선거유세 금지설은 물론 투표소를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출처불명의 미확인 '카더라식'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투표용지·도장으로 코로나 감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도장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확률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감염자의 비말이 투표용지나 투표도장에 묻은 즉시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감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택배와 돈을 예로 들면서 "택배에 감염자의 비말이 묻은 즉시 다른 사람이 그 택배를 만지면 사실상 비말이 그사람한테 직접 묻은 것이나 다름없어 감염 확률이 높다"면서도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용지와 도장의 경우, 사용자 간 사용 주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기준으로 관련 대응책을 세울 방침이다. 소독제 비치와 대체인력 준비가 큰 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신종플루 사례를 보면 투표소 내에 손 소독제나 방역제품들을 비치했다"며 "투·개표 인력 중 발열이나 감염증상이 보이는 경우가 생기면 귀가조치 후 대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개표 인원에 대한 사전 감염검사가 이뤄질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그때 그때 투개표 상황에 따라 처리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도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 확산 여부와 진행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유세·군중집회 금지?

선관위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유세를 금지하고 광화문 집회 등 군중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선거운동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후보들이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까지 선관위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선거운동 여부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총선 연기될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4.15 총선 연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국내 확진환자는 총 27명이며 일각에선 3~4월이 확산의 중대고비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국내 감염자 70만명·사망자 263명이 발생했지만 10·28 재보궐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 전례를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연기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 196조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 등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선거연기 결정 자체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선관위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도 현재까진 총선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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