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학기숙사도 공동주택…개발이익 환수대상 맞다"

뉴시스

입력 2020.02.10 06:00

수정 2020.02.10 06:00

마포구청, 홍대 기숙사에 17억 개발부담금 부과 홍대 "공익적 목적, 개발부담금 대상 제외돼야" 법원 "부과 대상 맞아, 재산권·평등권 침해없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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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건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홍익대학교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홍익대는 지난 2012년 마포구청으로부터 기숙사 건축사업을 허가받고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에 마포구청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이듬해 3월 홍익대에 17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란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올라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에 불복한 홍익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익대는 "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한다"며 "공동주택으로 보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없으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적 성격의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이 기숙사를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마포구청의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기숙사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는만큼 이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숙사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발돼 그 이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가 개발사업이나, 학생·교육과 학술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연구시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학교법인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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