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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에 보급한다

뉴시스

입력 2020.02.10 09:37

수정 2020.02.10 09:37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 총 16억원 투입 10가구 이상 신청 공용시설은 무상설치

미니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경남 통영의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경남 통영의 공동주택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창원시 등 12개 시·군 2000가구를 목표로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1개 시·군 1500가구에 이어 올해는 16억원(도비 6억5000만원, 시군비 6억5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신규 추진 시책에 따라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아파트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자부담액을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다.

태양광 모듈 1장 크기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7×1m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은 70만~80만원에 이르는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용자가 설치비의 25% 이하인 10만~20만원을 지불하면, 이를 통해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h)을 자가생산할 수 있다. 매월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설비안전 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안전관리 계획에는 거치대를 내풍압 50m/초 이상 성능검사 적합 제품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부담 완화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는 가구당 10만원,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공동 신청할 시에는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설치 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군 신재생에너지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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