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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1조3000억원 '세수 펑크'... 올해 신종 코로나 겹쳐 세수 악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4:50

수정 2020.02.10 14:50

지난해 국세 1조3000억원 '세수 펑크'... 올해 신종 코로나 겹쳐 세수 악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 살림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까지 났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법인세는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7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세입 규모가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특히 올해 세수 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빚은 지난해 11월 7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 2023년 106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반도체 부진 영향.. 법인세 7조1000억원 덜 걷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과 비교해서는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특히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법인세수 부진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입 예산액보다 7조1000억원이 적다.

최고세율 인상(22→25%) 등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 예납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18년 상반기 87조5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7.1% 감소한 55조100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30만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로 9000억원 감소한 83조6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 소비 증가(2.3%) 수입 감소(-0.6%),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8000억원 증가한 70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0.5% 줄면서 지난 2002년(0.3%)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시 공개된다.

■적자폭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국가 채무도 700조원 돌파
다만, 지난해 1~1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지출 규모는 44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오는 2023년 90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크다.

이 기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의 1조원 흑자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전보다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이다.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선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