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정부의 노동 제도 변경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10일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행사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양대 노총은 모두 발언 공개 이후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동 제도 변경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해 장시간 노동 체제를 존속시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등 제도 개악에 맞서 공동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현행 법상 재해·재난 사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재해재난 상황 외에도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국가경쟁력 강화 R&D △일시적 업무량 폭증 같은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젭제화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업무량 폭증 같은 경우 회사 측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있어 양대 노총은 이날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는 "'일시적 업무량 폭증'의 경우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지 수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갈드잉 따를 수 있어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오는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한 시행규칙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같이하면서 연대와 공조를 해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급속한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확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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