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인정한 2심 재판장, 결국 재판부 변경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서울고법은 10일 김 지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논의 결과로 오는 13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서울고법은 △본인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펑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기수, 연령)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분담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의결했고, 법원장이 최종 확정했다.
형사2부를 새로 담당하게 된 함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서울고법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기존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통상 보직 기간인 2년을 채워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게 됐다.
또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는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된 바 있다. 다만 김 지사 항소심 주심인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게 됐다.
앞서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해 12월2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1일로 변경됐고, 이후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대해 차 부장판사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김 지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심리를 더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은 새로운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한편 이번 인사로 형사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새로 변경된 서울고법 형사부는 형사2부 외에도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형사10부(원익선 판사), 형사11부(구자헌 판사), 형사30부·31부(김필곤 부장판사) 등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인사에서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재판의 적정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대등재판부 구성을 확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2개에서 4개로 증설됐고, 고등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또 형사부에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현재까지는 행정 1~11부가 재정 신청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하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서울고법은 형사30부·31부를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비율이 극히 저조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재정신청 전담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수원고법 및 인천 원외재판부 구성 확대 등으로 인한 총 6개 재판부에 대한 폐부를 결정했다. 폐부되는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민사 11부·30부·32부·36부와 형사4부, 행정5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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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