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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종코로나 검사기관 1곳→10곳으로 확대

뉴시스

입력 2020.02.10 15:36

수정 2020.02.10 15:36

확진환자 0명, 자가격리 5명, 능동감시 103명 자영업자, 음식점, 화훼농가 등 지원책도 시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1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2.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1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2.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강화를 위해 당초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1개소만 검사하던 것을, 양산부산대병원과 민간 수탁기관 등 10개로 확대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1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국 확진자는 27명이며, 도내 확진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도내 조사대상 의사환자는 현재까지 총 16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5명, 능동감시자는 103명이다. 58명은 감시 기간 4일이 경과되어 관리대상에서 최종 해제됐다.

자가격리자 5명은 검사결과 음성이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후베이성 방문자 및 확진자 접촉자, 의심증상이 남아 있거나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로, 현재 '강제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이다.



경남도는 기존 음성판정자 중 감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능동감시자 103명은 매일 오전·오후 2차례 도와 시·군 보건소에서 유선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정부지침 보다 더 촘촘하게 관리·모니터링을 한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 7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기존의 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 재분류를 했고, 재분류된 의사환자 65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감시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권고 및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능동감시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이중감시체계를 수립해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음식점, 화훼농가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1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업체당 7000만원 이내 특별 자금을 융자하고,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1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상황 공유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2.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1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상황 공유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2.10. photo@newsis.com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의 318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시·군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조기 집행을 요청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당초 1872억원에서 2735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기업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화훼농가를 위해서는 '꽃다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했으며, 화훼농가는 매출을 높이고 뜻깊은 날을 맞은 분들은 축하하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도와 시·군의 외국인지원센터는 이들이 처벌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병원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및 중단 우려 시설 및 단체는 실태 파악 후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도시락 배달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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