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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뉴시스

입력 2020.02.10 17:18

수정 2020.02.10 17:18

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구는 3월부터 전체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운영한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은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1회 최대 2만5000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는 만 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상금 부정수급도 방지하기 위해 타 시·구·군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 대형마트 등에 비치된 전단지 묶음을 수거해 오는 경우 접수 제한과 함께 2개월 총 4차례 참여를 금지한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궁금한 점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전화 052-290-402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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