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직접고용·고용승계·정년연장 등 공정성·형평성 위배"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10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전원 직접고용과 고용 승계, 현행 정년 인정 등을 요구한다. 가스공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반박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가운데 66.9%가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전환 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이 수치는 81.8%까지 늘어난다.
또한 노조는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미화·시설관리 근로자는 65세 정년을 인정하고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인 60세 정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 직종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한다"며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 고용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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