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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단체 "청주 모 여중 성추행 교사 유죄 환영"

뉴스1

입력 2020.02.10 18:03

수정 2020.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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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여성연대는 10일 성명을 내 "여학생을 추행한 청주 모 여자중학교 퇴직교사의 징역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이번 판결이 학교 내 성평등 민주주의를 이루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교권 침해로 매도되는 2차 피해 또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과학교사 A씨는 2017년쯤 수업 때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연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한국교원대학교 B교수의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갖는 사회적 위치와 심리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