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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비는 무료?… 확진환자·의사환자만 지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8:08

수정 2020.02.10 18:08

단순 기침·발열은 지원 못받아
중국 다녀와도 증상 없으면 제외
신종코로나 검사비는 무료?… 확진환자·의사환자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국민도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비용은 16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다만 정부가 정해놓은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되면 검사비는 무료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만 진단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의심환자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보건당국은 '의사 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의사 소견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적 없어도 동남아 등 신종 코로나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국가에 상관없이 원인불명 폐렴 증상이 있으면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비가 지원된다. 반면 중국을 다녀와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를 분류하는 근거로 중국 외 일본, 동남아시아 방문 뒤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 정 본부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단순 기침, 열이 있다는 이유로 '공짜'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정 본부장은 "국내에서 아무런 노출 없이 일반적 호흡기 증상만 갖고서 신종 코로나를 의심할 수는 없다. 적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와 (호흡기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 의사들이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비는 상기도와 하기도 검체 채취에 8만원씩 총 16만원이다.
향후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확진·의심환자에 해당되면 검체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진찰, X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거주지역이나 동선 등이 단순히 겹치는 사람 등이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바이러스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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