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이날 용산구 조합 사무실에서 가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 설명회'에 이들 3개사가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현금으로 미리 납부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들에게 지난 입찰 당시 정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유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합원들에게도 따로 공지해 과열경쟁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설명회가 30분도 안돼 끝났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차 입찰 당시 위법사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받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