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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작사가 "저작권 지분 올려달라" 소송냈으나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13:20

수정 2020.02.11 13:20

"작사가 인정받아야..저작권 지분 10%서 50%로 올려달라" 소송
법원 "작사가 측 대표가 지분 10%에 동의"..패소 판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작사가 "저작권 지분 올려달라" 소송냈으나 패소
[파이낸셜뉴스]유명 성악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작사가가 곡의 저작권 지분을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작사가 한경혜씨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상대로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은 저작권료 3100만원을 지급하고, 한씨가 곡의 저작권 지분 50%를 갖는 것으로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악가 김동규씨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롤프 러블랜드가 작곡한 ‘Serenade To Spring’을 편곡한 노래로, 한씨가 가사를 붙여 2001년 10월 발매됐다.

음저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사자·작곡자·편곡자 사이의 저작권료 분배비율은 일반적으로 5대5대2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발매 이후로도 작곡자인 롤프 러블랜드가 100% 저작권을 보유한 것으로 음저협에 등록됐다.

이에 한씨와 한씨의 저작권 관리업체인 A사 측은 음저협과 롤프 러블랜드의 국내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체인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에 저작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작사가로서 저작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지 10년이 지난 2011년 8월, 한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 상대방인 음저협 직원은 “A사 대표가 한씨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일단 10%의 지분을 인정받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한씨는 “내게 유리한 결론으로 해달라”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무렵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은 음저협에 한씨의 지분이 10%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A사 대표가 한씨의 대리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면서 이후 한씨에게 지분 10%에 해당하는 저작권료가 지급됐다.

하지만 한씨는 지난해 6월 “저작권 지분 50%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저작권료 3100만원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지분 10%에 동의한 적이 없는 데다 A사 대표는 국내 저작권 관리에 아무런 권한도 없어 당시 확인서는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한씨가 곡의 지분을 10%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씨는 곡에 대한 일부 저작권 지분이라도 인정받기 위해 (지분을 10%로 하자는) 협회 및 A사 대표의 제안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며 “설령 한씨가 확인서의 내용에 직접 동의한 것이 아니라도 확인서는 한씨로부터 곡에 관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A사 대표의 대리행위나 표현대리에 해당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대표의 확인서 작성행위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로서 효력이 있다”며 확인서의 효력이 무효라는 전제로 청구한 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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