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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자 퇴원 조건은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2 10:50

수정 2020.02.12 10:50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2, 1, 4, 11번 환자가 퇴원함에 따라 퇴원 조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퇴원 조건은 증상이 없어진 이후 24시간 내에 2번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이후 주치의와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와 질병관리본부의 논의를 거쳐 퇴원이 최종 결정된다.

첫 퇴원자인 2번 환자의 경우 지난 1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 입원 이후 38℃의 발열이 있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 촬영 결과 다발성 간유리 음영 소견을 보여 입원 3일째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다.

환자의 주치의인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상 호전 소견을 보였고 입원 7일째부터 인후통과 기침 같은 임상 증상이 모두 소실됐다"며 "입원 5일부터 10일까지 6회 연속으로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돼 증상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진자들은 퇴원 10일 후부터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며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한다.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엑스레이,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등 추적 관찰을 시행하게 된다.

또 확진자들은 퇴원 후 다시 신종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진 전문의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회복 후에도 소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된 사례는 있지만, 건강한사람의 경우 메르스와 사스 감염됐어도 회복 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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