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 결제 때 "영수증 버려주세요" 말 안해도 됩니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2:00

수정 2020.02.13 12:00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시행
3월부터 신규 단말기 보급 시작
카드 결제 때 "영수증 버려주세요" 말 안해도 됩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버려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됐지만 이제는 필요하면 기존처럼 교부 받고,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으면 된다.

이는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 및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등으로 다양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버린 영수증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의 경우 영수증 폐기에 따른 부담이 줄고,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카드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단말기 보급이 시작된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신규 단말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에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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