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앞서 LG전자가 지난해 9월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을 침해했다면서 독일 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 생활가전 업체들이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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