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1일이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자가격리자는 타인을 만나는 것은 물론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의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5번째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뒤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