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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지역 총선 과정 혼탁 우려..선거범죄 강력 대응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5 10:02

수정 2020.02.15 10:01

수사전담반 40여 명 편성
선거사범 무관용 및 구속수사 원칙
울산지방경찰청 선거상황실이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3일 상황실 앞에서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원들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fnDB
울산지방경찰청 선거상황실이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3일 상황실 앞에서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원들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단계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수사전담반은 지방청.경찰서 등 관서 5곳 40명으로 편성했다.

1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 · 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속한다.

거짓말 선거는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이다.

불법선전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등이며,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글 인터넷 유포, 사설정보지인 속칭 ‘찌라시’ 유통 행위도 함께 엄단키로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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