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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IP R&D 책임연구원 자격 변리사로 한정해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5 20:42

수정 2020.02.15 20:42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만이 특허전략지원사업(IP-R&D)의 책임연구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특허전략지원사업(IP-R&D)의 책임연구원을 비자격자로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며 변리사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허전략지원사업은 특허권리 분석을 필수로 하는 법률영역의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IP-R&D 지원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수행중인 정부 R&D 과제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본 수출 규제사태 이후 기술 국산화 등을 위해 정부 R&D 과제에서 IP-R&D 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지원사업 과제의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함으로써 정부과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과제 품질을 강화키로 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의 반발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특허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해온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들이 변리사법상 감정업무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반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명백한 법률사무"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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