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제외한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2채를 함께 사들였다. 이후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알게된 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됐다고 판단했다.
구청이 이같은 사실과 세금 납부를 통지하자 홍씨 등은 반발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홍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전용면적이 증축 이후 274㎡를 초과했느냐였다.
홍씨 등과 구청 사이 계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청은 기존 면적에 244.59㎡에 증축된 전용면적을 더하면 274㎡를 초과했다고 봤다. 반면 홍씨 등은 면적을 더해도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했다.
해석의 차이는 증축 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지에서 비롯됐다. 외벽이 20㎝ 두께라고 할 때,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10㎝ 두께 만큼이 면적에 포함된다. 반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외벽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 #전용면적계산 #건물벽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