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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9 피해 외식업체 지원 금리 0.5%p↓...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자 조기 선정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0:36

수정 2020.02.17 10:3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 업체에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확대하고, 0.5%포인트(p) 인하된 금리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 1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지원 금리도 2.5~3%에서 0.5%포인트(p) 내린 2~2.5%로 지원한다.
지난 12일 발표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과 특례보증(1000억원)등 외식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외식 업체의 식재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5월→ 3월)해 외식업소 조직 50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세금납부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피해 외식 업체 국세·지방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남 처분 유예 등을 담고 있다.

외식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방안도 추진된다. 1단계는 아산·진천·제주 등 코로나 19로 방문객이 급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 내 위생관리 우수식당을 중심으로 △식사 후 영수증 제출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영수증 올리기 이벤트' △유명 셰프와 지역 식당 협업으로 특별메뉴 기획·판매 및 전국 단위 홍보 지원 △지역 대표 관광지와 한식당을 연계한 여행상품의 운영 지원 등이다.

또 농식품 블로그 기자단 80여명이 피해지역 식당 방문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블로그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2단계 방안으로 오는 5월 예정의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하고,'우리동네 맛집 찾기' 등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식 단체와 공동으로 외식업소 할인·프로모션 행사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양조장, 대한민국식품명인 체험프로그램 등 전통식품 홍보사업을 지역 외식 소비와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의 외식업소에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을 전파하고, 외식업소 맞춤형 코로나 19 대응 요령 포스터 15만 부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유기금으로 위생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도 구입·배포하도록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외식업계에서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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