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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추진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0:49

수정 2020.02.17 10:49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돼 3년간 승선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1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이다. 부산병무청은 그 중 82%인 2600여명의 복무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부산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책이 아닌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병무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승선 전 ‘권익보호 안내문 배부’ 및 관리자급 선원 권익보호 관리교육 시 종합평가 가점 부여 △장기미승선자 및 복무부실 전수조사 연2회 정례화 △하선 후 3개월 이상 미승선 시 행정처분 △부산병무청 내 권익보호 상담관 운영 △장기 미승선자 추출 프로그램 개발 △권익보호 관련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부터 하선 후 3개월 이내 재승선을 의무화해 복무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해운업체 등의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추가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김종철 부산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