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지난해 5대 성과로 꼽고,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별 기자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차원이다.
행안위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이다.
행안위는 2019년 주요 입법과 정책 성과로 Δ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Δ어린이 교통안전 강화Δ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Δ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Δ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 5개를 제시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경우 기존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것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안에는 대형재난 시 지휘권과 소방재원 확충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재난대응역량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가 골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합동 전수조사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 수요 등을 파악해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데이터3법'중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행안위에서 처리됐다.
그 외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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