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심사숙고 끝에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파문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인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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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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