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 신분으로 선거운동하는 황운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7:54

수정 2020.02.19 17:54

경찰 "징계 여부 아직 결정안돼"
총선이후에 사직서 처리될 수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의혹을 받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사진)이 사직원을 제출한 지 한달이 넘게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황 원장의 관련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공소장에 명시된 혐의 이외에도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 의원면직 여부가 결정되려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황 원장의 사직원 처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 (판단이)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며 "(검찰이)기소만 해도 징계하는 경우가 있고, 1·2심 재판에서 결론 난 이후 기다렸다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징계 여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검찰의 기소 뿐 아니라 재판 여부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황 원장의 경우, 늦어진다면 총선 이후로 사직서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황 원장은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관련 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퇴직 처리되나,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황 원장은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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