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 저탄소제품 개발 '녹색바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9:32

수정 2020.02.19 19:32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 7월 시행
공공기관 구매시장 확대 기대감
LG하우시스 등 인증 꾸준히 갱신
중기 저탄소제품 개발 '녹색바람'
오는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견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저탄소 (인증)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3조3000억원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규모가 올해 대폭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서다. 환경부는 지난달 녹색제품구매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제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저탄소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이 월등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이다. 두 단계로 나뉘는 인증에서 탄소발자국 보다 높은 단계인 2단계 인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40여개 업체의 115개 제품 뿐이다.


가장 많은 저탄소제품을 배출한 곳은 건자재 분야다. LG하우시스는 △지인(Z:IN) 마루 강그린 △지인 소리잠 △지인 마제스타 등 19개 제품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고 KCC는 '석고텍스 플러스' 등 3개 제품, 현대L&C는 창호 프로파일 등 2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제지업계에서는 무림P&P가 유일하게 4개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무림P&P 울산공장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종이를 만드는'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종이다. 제품들의 탄소발생량은 전체 인쇄용지 평균 탄소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 2013년 제지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고 꾸준히 갱신 중이다.

무림P&P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4개 제품 외에 추가적으로 '네오스타미색'에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무림 김석만 대표는 "울산공장 전 제품으로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미콘업계에서는 유진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진기업은 이달 초 레미콘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유진기업은 5개의 저탄소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까지 레미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유진기업이 유일하다.

저탄소제품이 공공 구매시장에 들어가면서, 업계에선 더 많은 업체들이 저탄소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동화기업은 바닥재 '나투스진' 제품에 대해 저탄소인증을 신청해 3월 중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4개 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얻은 삼표는 올해 안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녹색제품에 중견기업 제품이 포함되면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액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민간부문에서도 녹색제품 등의 인증은 '메이저기업'과 비(非)메이저 기업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되면서 더 많은 업체들이 녹색인증을 받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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