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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2척 검거

뉴시스

입력 2020.02.20 14:44

수정 2020.02.20 14:44

조업금지구역인 여수 간여암 남동쪽서 조업
여수해경, 20일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2척 검거
여수해경, 20일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2척 검거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조업 금지구역에서 몰래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 해경에 붙잡혔다.

20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135t급) 호 선단의 선주 김모(76)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해상에서 2척이 선단을 이뤄 전어 등 잡어 30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 호 등은 조업금지선보다 3.8㎞ 안쪽으로 들어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해상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어업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이는 중 불법 조업 어선을 붙잡았다"면서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 해경은 어선과 선주, 선원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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