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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금지…신천지교회 일시폐쇄"(종합)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1 10:50

수정 2020.02.21 10:51

"대구 신천지 방문 서울시민 120, 1339 자진신고해달라" 호소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대구·경북 확진자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 서울 교회도 일시 폐쇄조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있다"며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어제까지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156명에 이르고 관련 사망자도 발생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물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다"며 "실제로 금지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시의 물리력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도 일시 폐쇄조치 된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확인됐다.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오늘부로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 4곳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교회가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도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의 일"이라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을 120, 1339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대표적인 다중이용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곳도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할 때까지 일시 휴관한다.


다만 박 시장은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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