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광화문 집회 강행땐 못막아… 사후 사법처리"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1 17:58

수정 2020.02.21 18:03

서울시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등 도심 주요장소의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의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사후에 사법처리에 나서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를 강제적으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관련 규정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행정지도 하는 공무원에 대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현장에서 폭력행사자는 검거 및 제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집회 강행시 체증도 하고 주최자를 고발받아서 사후 사법처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제한하는게 아닌만큼 강제적인 해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집시법에 의해서 금지되는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금지되기 때문에 경찰이 해산조치는 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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