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가족 상속분 정한 민법 조항 또 위헌심판 제청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1 17:59

수정 2020.02.21 18:03

"유류분 제도, 재산권 침해"
고인의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상속분을 보장하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또 다시 제청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3조,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이는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상속재산 형성에 가족 구성원이 기여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속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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