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복직 3일 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복직한 안 전 국장은 복직 3일 만인 지난 20일 법무연수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복직의 길이 열렸던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었다.
앞서 같은 이유로 면직처분됐다 승소 후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2·18기)은 지난해 1월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4월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안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였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47·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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