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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이끈 최동렬 율촌 변호사 "타다 금지법, 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6 10:53

수정 2020.02.26 10:53

[화제의 법조인]
'타다' 무죄 이끈 최동렬 율촌 변호사 "타다 금지법, 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불법 시비를 벗어나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타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쁩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무죄로 이끈 법무법인 율촌 최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사진)는 26일 "'전통적인 렌터카'라는 과거의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진보가 이룩해낸 '카셰어링', '초단기 차량 임대'라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 해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렌터카 서비스"라는 율촌 타다 소송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타다에 무죄를 선고해 합법성을 공식 인정했다.

최 변호사를 비롯해 윤정근(26기)·이재근(28기)·표정률 변호사(38기) 등 율촌 타다 소송팀은 재판 초기부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 함부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점을 피력해왔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전통적인 렌터카 개념에 사로잡혀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무죄 판결을 이끈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지상파 TV와 유튜브 방송은 이용자의 경험이 유사해 보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기술과 법률관계가 상이해 달리 취급된다"며 "모바일 기술 등으로 '실시간 초단기 승합차 임대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한 타다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 '타다' 소송팀 최동렬(왼쪽부터).윤정근.이재근.표정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타다' 소송팀 최동렬(왼쪽부터).윤정근.이재근.표정률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부도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건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만큼 현재의 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한다"면서 "율촌은 쏘카 등과 상의해 입법적 측면의 법률 자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다른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한 요금체계 등 몇 가지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규정했으나 법원은 이용자와 쏘카 등 당사자들이 체결한 차량임대계약이 존재하고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며 "결국 같은 현상을 검찰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법원은 현실을 반영한 현재의 프레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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