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아닌데… 공공시설 출입 거부 당하는 치료도우미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1:30

수정 2020.02.23 17:37

올해부터 치료 도우미견 분양
보조견 표시증 있으면 출입 가능
식당 등서 손님 불편하다며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땐 과태료
장애인보조견 표시증
장애인보조견 표시증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는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 출입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외관상 쉽게 식별하기 힘든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나 치료 도우미견을 대동할 경우, 반려견으로 오해한 시민들이 식당 등지에서 불편함을 토로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거부 여전

23일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등에 따르면 치료 도우미견의 경우 올해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치료 도우미견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이유에서였다.



치료 도우미견은 정신지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협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범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 도우미견들을 데리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 등과 다르게 장애가 겉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렵워 식당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거부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소형견도 가능하다보니 애완견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다.

이이삭 협회 사무국장은 "훈련사들이 데리고 가 안내견이라고 해도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호텔 등에서 실제로 '치료 도우미견의 출입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식품접객 업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내 인증 보조견 거부하면 과태료

이같은 법망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우미견의 경우 외국에서 인증받아 데려온 안내견들이 더 많다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싱황도 종종 발생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오모씨(25)는 얼마 전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소형견을 들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 "창가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하자 손님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안내견인데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오씨는 "'안내견 인증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손님은 '외국에서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난감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정식으로 허가된 안내견일 경우엔 공공장소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사무국장은 "외국에서 안내견을 분양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시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무조건 모든 장소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증명된 안내견임에도 부당한 이유로 거부된다면 그땐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