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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희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나 인격침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5:08

수정 2020.02.24 15:08

대법 “'이정희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나 인격침해“


[파이낸셜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인격권 침해만 인정해 변씨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지웠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이 전 대표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속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다.

이에 이 전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변씨와 변씨의 말을 인용하거나 유사 내용을 기사화한 뉴데일리·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돼 명예가 훼손된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엔 500만~1000만원 지급과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종북'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부분은 책임 인정된다는 취지로 변씨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됐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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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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