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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2년 새 위법 개발행위 허가 무더기로 내줘

뉴시스

입력 2020.02.24 16:37

수정 2020.02.25 19:16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위반한 채 허가 내줘 허가난 땅 개별공시지사 2.3~2.4배 껑충 올라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위법하게 개발허가를 내준 고색동 한 부지. 개발허가가 난 이후 세워진 건축물에는 음식점이 들어섰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020.02.24pdy@naver.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위법하게 개발허가를 내준 고색동 한 부지. 개발허가가 난 이후 세워진 건축물에는 음식점이 들어섰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020.02.24pdy@naver.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최근 2년 새 고색동 일대 농지에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무더기로 내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근 법적 도로가 아닌 곳에 인접한 답(지목)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고 해 말썽을 빚었는데, 앞서 위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1항, 57조 1항, 58조 3항을 비롯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시행령 별표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로(건축법 제2조 11호에 따른 법적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도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도로가 없는 땅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농로.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농로.

그런데도 권선구는 건축법 제2조 11호 가·나목에 따라 고시되거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도로'로 볼 수 없는 고색동 913-1번지 '농로'와 접한 농지 5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8일 고색동 914-18번지, 914-25번지, 914-24번지 등 3곳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어 지난해 7월31일 914-22번지, 같은 해 8월12일 914-21번지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됐다.

이곳에 권선구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건축물까지 들어섰다. 이 일대 건물 대부분에는 음식점이 들어서 영업 중이고, 물류 창고와 임대업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도 있다.

통상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제11조 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을 포함한 농지 4곳은 건축과가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과 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이때 건설과는 개발허가 관련해 건축과에 '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 '변경사항이 있을 땐 변경허가 필요' 등의 조건을 달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당시 국토계획법상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허가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건축과는 건설과의 의견대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내줬다.

권선구 건설과는 해당 '농로'가 일반 도로처럼 이용돼 '도로'로 봤고, 법적으로 도로인지 여부는 건축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판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무더기 허가가 난 땅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껑충 뛰었다. 914-18번지와 914-24번지는 2018년 1m²당 29만3800원에서 지난해 70만5600원으로 2.4배 올랐고, 914-25번지는 같은 기간 31만1400원에서 70만5600원으로 2.3배 올랐다.

이 땅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건을 의뢰받은 한 토목기사는 "권선구에 건축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권선구가 허가를 내줘 건물 준공과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업계 내에서 '수원시장 지시로 올해 1월부터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내부 방침에 따라 건축부서 의견이 부정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추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선구 건설과 관계자는 "각 부서의 의견 등을 토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해당 농로는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도로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2일 권선구 건축과는 이 땅들과 같은 농로에 접한 고색동 914-20번지 개발허가 신청 관련해 건설과에 해당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검토 의견을 보내 개발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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