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을호 비상'을, 다른 지역은 '경계강화'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으로 인해 경찰이 비상근무령을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을호 비상'은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동원될 수 있는 경력의 50%가 비상 근무에 투입되는 조치다. 주로 정상회담 등 중요 행사 시 행사지역 주변에 발령된다. '경계강화'는 전 직원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또 경찰서나 경찰관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에도 나섰다.
경찰은 경찰서별로 출입구를 민원실·안내실 등으로 일원화했다. 주된 출입구에는 손세정제·소독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장비를 비치해 방문 민원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출동 경찰관은 감염자 접촉이 예상될 시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조치 후 보호복 폐기 및 순찰차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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